재단법인(종교시설, 사찰 교회) 매수신청 전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신청하여야 합니다.
해당부동산의 근저당설정 당시 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냐(전자) 받지 않았는냐(후자)에 따라
전자일경우 매수가 가능하나 후자인 경우 매수신청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낙찰불허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.
즉 해당 소재지 물건에 대하여 대출시 주무관청(문화과)에서 유지재단으로 통보하여 유지재단에서 허가한다는 동의서 받아
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내어주는 절차입니다.
그러므로 종교시설 등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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